IRP계좌 개절 전 금융사별 계좌종류와 수수료를 꼭 확인해보세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 종류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통장을 말하며,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IRP 계좌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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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인적립금형 (세약공제용) |
퇴직금형 (퇴직금 수령용) |
적립 | -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소득에 따른 세액 공제 |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
운용 |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
연금수령 | 저율연금소득세 (3.3%~5.5%)과세 | 퇴직소득세율의 7% |
세액공제를 위한 개인적립금형 & 퇴직금 수령을 위한 퇴직금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절세 효과가 다릅니다.
개인적립금형 - 세액공제용
개인적림금형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업 군인 등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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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 연소득 | 환급액 |
16.5% | 5500만원 이하 | 115만 5000원 |
13.2% | 5500만원 초과 | 92만 4000원 |
본인 부담금으로 IRP 계좌를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를 공제되어 연 1,155,000원 세제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가 공제되어 연 924,000원 세제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립금형의 경우 연금을 수령 시 낮은 연금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개인적립금형 IRP계좌 연금 소득세 ]
연령 | 연금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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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 69세 이하 | 5.5% |
70세 이상 ~ 79세 이하 | 4.4% |
80세 이상 | 3.3% |
연금소득세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율이 줄어듭니다.
다만 연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개인연금 1,200만원 초과 된 부분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부과합니다. (23년 개정됨)
종합과세 | 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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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15.5% (지방세 포함) |
퇴직금형 - 퇴직금 수령용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22년 3월부터 모든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만 55세 이상인 경우,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일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면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계좌에서 운용되는 금액과 수익또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 55세 이상인 경우, 계좌 개설 5년 이상으로 연금 수령시기가 되면 퇴직 소득세 30%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경우 세액 공제를 위해서 개인 납입금용 계좌와 퇴직금 수령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용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 시 꼭 기억하세요!]
금융회사 수수료 비교
IRP계좌의 경우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 것 만으로도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평균 수수료율이 0.3%이지만 연금 목적으로 장기간 계좌 사용으로 인해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금융사들이 IRP 고객을 모으기 위해 수수료 경쟁을 하며 수수료를 비교하고 잘 선택한다면 실제 운용을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 개설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능합니다.
금융회상 IRP 수수료 확인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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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 |
증권사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
보험사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 |
▲ 위에 수수료 확인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바로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의 경우 은행과 보험사 보다 증권사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하지만 요즘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며 대부분 금융사 모바일앰을 통해 IRP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수수료 확인 후 저렴한 금액으로 현명한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방법
IRP 계좌 개설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능합니다.
또 개인이 금융사별로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여러 금융사를 이용한다면 여러개의 계좌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금융사 모바일앱을 통해 개인형 IRP 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개설 시 본인 신분증, 해당 금융기관 계좌만 있다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
IRP 계좌를 옮길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가입전 유의사항
해지가 어렵습니다.
IRP계좌의 경우 만기 전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어 무조건 해지를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의 과제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그럼, 중도인출은 전혀 안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 중도인출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적 중도인출 및 저율 연금소득세 3.3%~ 5.5% 과세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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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개지변을 당한 경우 |
개인회생 절차 돌입 및 개인 파산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 |
예외적 중도인출 및 퇴직소득세 16.5% 과세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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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조로나19 감염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 |
어떠한 상황에서 중도인출을 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양이 달라집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 개설
개설은 쉬워도 해지는 어려우니
신중히 생각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