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자녀가 독립을 할 때 전세 보증금을 대부분 부모님께서 해주시게 됩니다. 이때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녀 전세 보증금 내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 부모님께 자녀가 1억 원을 무상으로 받아 전세 보증금을 낸 경우 ]
자녀는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즉, 부모님께 받은 금액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증세법에 따라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경우 4.6%의 이자에 대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그 예로 부모님께 1억을 빌린경우 1년간 460만 원, 2억 원을 빌린 경우는 92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단, 무상으로 빌린 돈에서 4.6%를 곱한 값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내지 않을 방법 없나요?"
있습니다.
빌려간 금액에 대한 적당한 이자를 지불하면 됩니다. 이는 부모님께 이자만큼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가족 간 자금 거래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돈을 실제로 빌린 날 차용증 작성
- 확정일자(등기소), 내용증명(우체국), 공증(세무서) / 3가지 중 하나 받아놓기
이때 가장 저렴한 확정일자를 추천드립니다.
[ 차용증 작성방법 ]
차용증 작성 시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 액 : 한글 + 아라비아 숫자 ▶나란히 작성합니다.
- 인적사항 : 대여인 & 채권자 (빌려준 사람), 차용인 & 채무자 (빌린 사람), 인적사항 ▶ 자필로 작성합니다.
- 이 자 :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작성합니다.
자녀가 아닌 타인과의 계약 시 이자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히 작성이 필요합니다.
[ 차용증 양식 예시 ]
차용증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2억 1천만 원을 무상차용 아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
1. 2억 1천만원 - 5천만 원(증여공제액) = 1억 6천만 원
20% 증여세율 적용, 성인자녀의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 원입니다. 즉, 5천만원 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 세금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억 6천만 원 * 적용 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22.000.000원입니다.
3. 신고세액공제 (위 금액의 3%) 660,000원을 빼면 납부할 증여세는 21,340,000원입니다.
증여세율표 | 증여 재산 공제액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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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금액 | 배우자 6억원 |
1억원 이하 | 10% | - | 직계존속 5천만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
1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이외 친족 1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1천만원 |
[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자동계산 - 간편 계산 입력 - 세액 계산하기